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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8가단717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F(이하 ‘갑’이라 칭함)과 미국취업이민(EW-VISA), 비숙련간병인(Nursing, Aide, Varegiver, Home Health Care) 취업이민 신청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미국 취업이민비자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의 목적은 ‘갑’과 ‘을’이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갑’이 ‘을’의 미국 이민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1. 이민비자취득에 관한 수속서류 대행

2. 을의 수속비용 보호

3. 대사관 업무 관련 대행

4. 수속료 납부

5. 기타 제반사항 안내 및 부수업무 지원 제3조(계약자의 의무)

1. ‘갑’의 의무 (1) 제2조 계약의 내용과 전체 이민 수속절차에 따라 업무 대행 (2) 수속 과정의 투명성 (3) 스폰서 회사, 현지 변호사의 문제 발생 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갑의 책임으로 함 [중간 생략] 제4조(수속대행 수수료)

1. ‘을’은 이주 수속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갑’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납부하는 수속료는 미국의 변호사비용, 서류 신청비용, 광고비용, 특급우편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2차, 3차, 4차 수속료의 납부일자는 ‘갑’이 ‘을’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을’은 제5조 제2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간 생략] 제5조(수속료의 환불) [중간 생략]

2. ‘을’의 귀책사유 (1) 계약 후 개인적인 사유로 수속을 포기할 시 위약금 10,000달러를 ‘을’은 ‘갑’에게 ‘갑 이 ‘을'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한다.

미지불 시 지급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연 20%의 이자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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