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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2036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16,5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 기간 2012. 5. 29.부터 2017. 5. 28.까지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자동으로 5년간 연장(자동연장 계약기간 2017. 5. 29.부터 2022. 5. 28.까지)된 것으로 보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뷔페 음식점] (이하: 임대인 원고를 ‘갑’, 임차인 피고들을 ‘을’이라 한다) 제4조(임대료)

1. 월 임대료 금액 15,000,000원, 지급일자 매월 5일

2. ‘을’은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를 매월 5일까지 아래의 계좌로 ‘갑’에게 당월분 임대료를 선급하기로 한다.

3. ‘을’이 월 임대료를 제2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 20%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임대차 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5. ‘을’이 임대료를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제3항의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임대료 지급 시까지 합산한 금액총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6조 (관리유지비)

1. 월 유지관리비는 2,233,000원{= 1평당 3,500원 × 임대면적 2,111.93㎡(633.8평)}

3. 임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경과한 날짜/그 달의 총 일수)로 계산한다.

제7조 (연체료) 이 계약서상 ‘을’이 납부하여 할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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