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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7구합2091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219,250원, 원고 B에게 12,358,200원, 원고 C에게 27,049,450원, 원고 D에게 5,663...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M사업(부산 N구역<15차>)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O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2. 6. - 수용대상: 별지 기재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 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1) 감정인 T의 감정결과 감정인 T은 2017. 10. 18. 이 법원에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가(이하 ‘1차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2018. 3. 6. 원고들 소유 토지에 관한 감정결과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이하 ‘수정된 1차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각각의 감정평가액은 별지 표 ’1차 법원감정결과’, ‘수정된 1차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2) 감정인 U의 감정결과 감정인 U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여 2018. 12. 13. 그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하 ‘2차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그 감정평가액은 별지 표 ‘2차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T, U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고, 감정인 T이 평가한 1차 법원감정결과 및 수정된 1차 법원감정결과는 원고들 소유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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