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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8구합24026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89,540원, 원고 B에게 6,626,050원, 원고 C에게 12,419,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08. 12. 2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E

나.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2. 12. - 보상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에 위치한 원고 A 소유 부산 연제구 F 대 99㎡ 및 그 지상 지장물, 원고 B 소유 부산 연제구 G 대 89㎡, 원고 C 소유 부산 연제구 H 대 187㎡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한다) - 보상금 : 아래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각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등 - 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이의재결금액 1 A 토지 : 130,704,750원, 지장물 : 73,205,010원 2 B 토지 : 123,527,550원 3 C 토지 : 251,293,71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라. 이 법원의 감정인 M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순번 원고 법원감정금액 1 A 토지 : 136,392,300원, 지장물 : 77,107,000원 2 B 토지 : 130,153,600원 3 C 토지 : 263,713,6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적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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