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82,720원, 원고 B에게 180,7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11.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C] - 고시: 2015. 9. 22. 과천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과천시 E 전 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1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2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636,250,150원, 이 사건 제1지장물에 대하여 17,363,340원, 이 사건 제2지장물에 대하여 78,687,000원 - 수용개시일: 2017. 7. 11. - 감정평가법인: 일신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각 손실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643,788,400원, 이 사건 제1지장물에 대하여 17,366,840원, 이 사건 제2지장물에 대하여 81,151,500원으로 각 증액결정을 함 - 감정평가법인: 정안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각 손실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666,862,000원, 이 사건 제1지장물에 대하여 17,275,960원, 이 사건 제2지장물에 대하여 81,332,250원으로 감정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