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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6구합3063
이주정착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1. 9.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C

나.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0.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6. 8. 12. 2)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부산 서구 D 대 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3) 보상금: 100,897,800원(토지 60,463,200원 및 지장물 40,434,6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1) 보상금: 108,732,450원(토지 63,619,700원 및 지장물 45,112,75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라. 감정인 E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1) 보상금: 114,293,600원(토지 67,195,100원 및 지장물 47,098,5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3, 제2호증의13,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이용가치가 유사하지도 않은 부산 서구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법원감정결과는 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액으로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금액 보다 적어도 3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5,561,15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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