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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23 2020누10377
손실보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K(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6. 5. 9. 국토교통부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수용대상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8. 8. - 손실보상금 : 별지 ‘원고별 보상금 목록’ 중 ‘수용재결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원고별 보상금 목록’ 중 ‘이의재결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법원의 감정결과 - 제1심법원 감정인 Q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제1심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1심법원 감정‘이라 한다) : 별지 ‘원고별 보상금 목록’ 중 ‘제1심법원 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 - 이 법원 감정인 R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이 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법원 감정‘이라 한다) : 별지 ‘원고별 보상금 목록’ 중 ‘이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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