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0. 2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서울 강남구 E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4.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09.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4. 14.’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E 아파트가 약 40채가 나왔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아파트 1채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9.경 서울 종로구 I 상가 지하 101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 H에게 “위 상가를 매입하면 운동시설에서 호프집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700만원을 받고 임대할 수 있게 해주겠다. 호프집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1억 2,000만원이 필요한데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용도변경 대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의 분양사측에서 수분양자가 용도변경을 요청할 경우 아무런 비용 없이 적극적으로 이에 응해주는 상태였으며, 특히 당시에는 호프집 용도로 상가를 분양받은 다른 계약자가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는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