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청와대 및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구권화폐나 금괴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압수한 금괴는 10%만 수사비용으로 검찰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금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사실은 구 정권의 화폐를 관리하거나, 금괴 구입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자신과 청와대의 친분을 가장하면서 일단 금괴 2kg을 구해올 수 있으면 추후에 30억 원을 금 구입 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1kg 금괴 2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7,000만 원만을 되돌려 줌으로써 그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6.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괴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금괴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내 사무실에서 300억 원 상당의 금 처리자금을 지원받게 되니, 그 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7.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괴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