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76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9.경 서울 강북구 미아 4동에 있는 주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매 전문가인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경매를 통해 돈을 불려서 고수익의 상가를 경락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에 관한 지식,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경락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4.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서울 노원구 G 소재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H아파트 53평을 싸게 경락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에 관한 지식,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경락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14]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