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7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3. 22:30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287 원적 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천동 쪽에서 원적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투산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1. 13. 22:30 경 인천 남구 석 정로 64번 길 11 인천시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마 장로 287 원적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