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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3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 10. 22:30 경 인천시 부평구 마 장로 287 원적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건지 사거리 방면에서 전화 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22:30 경 인천 서구 가정로 208 거북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마 장로 287 원적 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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