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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4. 00:50 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59번 길 55 뫼 골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마 장로 220번 길 13 한신 휴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 장로 220번 길 13 한신 휴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원적 사거리 방면에서 신촌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약식명령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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