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8.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 장로 287 한양아파트 앞 도로를 원적 사거리 방면에서 신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00:35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287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사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