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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5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 장로 388( 산곡동 )에 있는 백마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2:30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 장로 388 ( 산곡동 )에 있는 백마장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청천 사거리 방면에서 원적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넘어가 진 행한 과실로 맞은 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4692]

3.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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