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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95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일명 ‘B’, ‘C’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서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사이트 개설비용 및 사무실 운영자금,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수익의 1/2을 지급받기로 하고, ‘B’, ‘C’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D, E은 운영팀 직원으로서 사이트 운영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B’,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B’, ‘C’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를 개설하였으며, D, E은 서울 도봉구 G, 지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의 배당률을 입력하고,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각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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