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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8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G는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필리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H', 'I', 'J')』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후, 베팅한 내용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 배당금을 환전하여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과 비슷한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G가 보내주는 속칭 대포통장과 그 현금카드 등을 받아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간 전달자에게 건네주거나 G가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서울, 부산, 진주 등에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 G로부터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벌이들인 돈이 입금되어 있는 속칭 대포통장과 그 현금카드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전달받고, G가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전달자에 건네주거나 G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G와 함께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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