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 22: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택 마당에서, 위 주택 1층을 임차한 상피고인 B의 어머니인 E이 귀가를 하면서 1층 방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1층으로 내려가 E에게 "씨발년아 문을 왜 그렇게 닫느냐, 야이 씨발년아 뒤질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상피고인 B가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노" 라고 이야기하자, 팔꿈치로 B의 턱을 1회 치고, 머리로 B의 얼굴을 약 4회 들이 받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A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A과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53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F,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