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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219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무직, 피고인 A은 E마트 사장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2014. 10. 23. 23:00경 서울 강동구 E마트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A의 뺨과 몸통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려 상피고인 A의 이마 등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B의 뺨과 몸통을 수회에 걸쳐 때려 상피고인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이 뺨을 때리고 자신을 밀치자, 공격의 의사로 자신도 상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가해행위를 하여 상피고인에게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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