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차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과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 09:40경 대전시 유성구 F건물 516호에서 피고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B(남, 30세)이 불만을 갖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얼굴부위를 잡고 수회 벽쪽으로 밀쳐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상피고인 A(남, 4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대퇴부를 수회 가격하여 동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0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수술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인 상피고인 B의 상해 정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과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