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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정47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서 위 B건물의 제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1:00경 위 B건물 103동 207호 및 208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튜브 히타의 발열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의 과다 사용으로 차단기가 내려가 테스트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며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기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기의 과다 사용으로 차단기가 내려갈 경우, 주식회사 D가 자신의 비용으로 계량기와 전선을 설치하여 공급받는 전력량을 명확히 하면서 전기를 공급받도록 하는 증설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103동의 전기배선 전용실(EPS실)에 전선을 설치하고 위 전선이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208호실의 단자함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위 208호실에서 피해자인 B건물 입점사들이 사용하는 공용 전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같이 설치한 전기선을 이용해 위 주식회사 D에서는 2012. 5. 16.경 위 208호 실에서 튜브 히타 테스트용으로 약 2분에 걸쳐 0.49kw의, 2012. 5.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용도로 약 8분에 걸쳐 1.96kw의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게 2012. 5. 11.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전선을 208호실에 설치해 두고 피해자 B건물 입점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2.45kw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전기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민원이 들어와서 공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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