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에서 공용전기 배전반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사용함으로써 그곳 구분소유자들 소유이거나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금액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무단연결사용 정상화 요청 [피고인은 공용전기 배전반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구분소유자로서 공용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거나, ②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건물자체에서는 전기를 연결해서 써도 특별한 죄가 되지 않고 다른 건물에서 연결하면 죄가 된다고 들었고 이틀 동안 잠깐 사용한 것이며, 관리인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공용전기를 그 정해진 용도와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기의 절취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② 주장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