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2013. 10.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B건물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매장면적 15,028.94㎡의 집합건물인 B(이하 ‘B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B건물이 완공된 2003. 11.경부터 B건물의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로데오개발 주식회사는 2011. 11. 1.경 이 사건 관리단과 사이에 B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B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오다가 2015. 11. 24.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9년 1월경 그 법인 설립에 관하여 B건물의 입점상인 중 2/3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2009. 6. 29.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12. 5. 21. 민법에 따른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위 법인설립등기 당시 B건물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는 없었다.
원고는 2012. 6. 21. 위 구청장으로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B건물에 관한 대규모점포개설자 원고의 대표자를 D로 변경하는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서 칭할 때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B건물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B건물의 각 입점점포에 관하여 2013. 10.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관리비로 별지 2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관리비금액 산출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①항 기재 각 금액을 부과하였다.
한편 B건물의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