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경 김천시 C에 있는 답을 빌려 자동 개폐식 일조하우스(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하우스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고, 피고는 직원들과 함께 2017. 4. 22. 오전 7시경부터 이 사건 하우스에 인접한 토지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컨테이너 설치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우스의 전원이 연결된 계량기함에서 전기를 끌어 쓰다가 부하가 걸려 차단기가 내려갔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단자에 전기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하우스의 온도조절장치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여 12:40경 원고가 발견할 때까지 자동 개폐되어야 할 천정이 열리지 않은 채로 5시간여가 경과하는 바람에 포도나무의 가지와 새순이 말라 죽었다. 위 포도나무가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3년 동안의 일실수입은 152,5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우스에 연결된 단자가 아닌 다른 단자에 전선을 연결하여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하우스로 연결되는 전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하우스 내부의 온도는 포도를 재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몇 시간 하우스의 천장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포도나무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하우스의 전원이 연결된 계량기함에 전선을 연결하여 컨테이너 설치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