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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2 2017가단31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경 김천시 C에 있는 답을 빌려 자동 개폐식 일조하우스(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하우스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고, 피고는 직원들과 함께 2017. 4. 22. 오전 7시경부터 이 사건 하우스에 인접한 토지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컨테이너 설치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우스의 전원이 연결된 계량기함에서 전기를 끌어 쓰다가 부하가 걸려 차단기가 내려갔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단자에 전기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하우스의 온도조절장치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여 12:40경 원고가 발견할 때까지 자동 개폐되어야 할 천정이 열리지 않은 채로 5시간여가 경과하는 바람에 포도나무의 가지와 새순이 말라 죽었다. 위 포도나무가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3년 동안의 일실수입은 152,5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우스에 연결된 단자가 아닌 다른 단자에 전선을 연결하여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하우스로 연결되는 전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하우스 내부의 온도는 포도를 재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몇 시간 하우스의 천장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포도나무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하우스의 전원이 연결된 계량기함에 전선을 연결하여 컨테이너 설치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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