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8가단6182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대구 달서구 D 외 2필지의 지하 1층, 지상 6층 내지 7층 규모의 ‘B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3개동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4. 7. 14. 이 사건 건물 내 모든 구분점포를 원시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C로부터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학교법인 F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점포를 경락받아 2016. 10. 11.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마.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게 ‘2017. 3. 14. 관리단 집회 결과 B건물의 관리인이 선출, B건물의 관리직원 고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리사무실은 B건물 관리단의 공유공간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B건물(C) 구, 관리직원의 관리사무실 및 기타 업무시설 점유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17. 3. 24. 원고에게 ‘2017. 3. 27.부터는 업무중지를 요청합니다. 피고는 시설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구)B건물 관리소장 및 직원을 고용 승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구)B건물 관리소의 본 관리 시설 점유는 권한이 없는 불법 점유이며, 불법점유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인 본인들의 시설보수, 사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여, 2017. 3. 27.까지 퇴거를 강하게 요청하오니, 이날까지 불법 점유한 시설물을 관리단에 인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위 각 통지를 ‘이 사건 각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