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5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438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55만원에 양수하고, 계속해서 2013. 9. 25.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역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30만원에 양수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싸이트인 ‘다나와’, ‘네이버 I 카페’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6만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6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77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