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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고정4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6.경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54-1, 우리은행 대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H에게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2, 관악농협 신대방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를 개설한 후 위 H에게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54-1, 우리은행 대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H에게 그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6.경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60, 오정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H에게 그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연결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9, 11, 12) 피고인들이 비록 H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기존에 보유하던 통장이 있음에도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H에게 넘겨주었고, 통장 개설 당시부터 H가 요구한 내용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주었던 점, ② H는 이 법정에서 1~2개월만 사용할 조건으로 통장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통장을 양수하여 직접 소유하며 외국환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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