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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 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C),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사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인출카드, 보안카드 등을 넘겨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통장(D),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운영자 E, F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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