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U, BV, BW, BX, BY, BZ, CA, CB, CC] 피고인 BU, BV, BY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U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접근매체 양수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성남시 분당구 CD역 부근에서 BV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V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E),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F)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BV에게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G역 부근에서 BV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V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H),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I)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BV에게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성남시 분당구 CD역 부근에서 CJ에게 접근매체인 BV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E),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F)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CJ으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D역 부근에서 AT에게 접근매체인 BV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H),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I)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AT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V
가. 피고인은 2012. 9.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