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23-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 4. 25.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4.경 M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3. 4. 2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M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M로부터 접근매체인 M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3. 10. 15.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M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3. 1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P Q병원 부근에서 M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M로부터 접근매체인 M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R),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S)의 통장 2부, 직불카드 2장, 보안카드(OTP) 2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2개와 비밀번호 2개, 통장비밀번호 2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2014. 3. 하순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3.경 M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4.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P Q병원 부근에서 M에게 1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접근매체인 T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