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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566
투자약정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B, C은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진행하는 울산 중구 D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수익금의 액수 및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제2조【의무 및 권리】 ③ 피고는 B, C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투자원금 : E주택조합 조합설립 승인 후 1개월 이내

나. 수익금 : 일금 칠억 원정(\700,000,000)

다. 수익금 지급

A. 1차 지급금액 : 일금 삼억 오천만 원정(\350,000,000)

B. 1차 지급시기 : E 사업승인 신청 시

C. 2차 지급금액 : 일금 삼억 오천만 원정(\350,000,000원)

D. 2차 지급시기 : E 사업승인 신청 후 2개월 이내 원고의 아버지인 F은 2013. 11. 15. 및 같은 달 18. 피고에 총 3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정히 영수한다

'는 취지의 입금확인증을 작성 받았다

<갑 제2, 4호증>. 피고는 2014. 1. 3.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25. 투자원금 3억 원은 C에게 변제하였으며 추후 수익금은 실질 투자자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원고 및 위 F 앞으로 작성하였다

<갑 제3, 7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투자원금 3억 원을 실제로 부담한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실질적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7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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