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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54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6,9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D’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창원시 진해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계하고 시공자를 지정하여 전체 사항을 진행한 후 준공하되 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갑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B(D)

5. 계약금액 : 일금 구천만 원정(\ 90,000,000) : 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 30%금

6. 총금액 : 일금 삼억 원정(\ 300,000,000) 이내 : 부가가치세 별도 첨부조건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② 대가기간 : 2015. 2. 16. ~ (공란)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착공 서류 제출전) 30 일금 삼천만 원 (\ 900,000,000) ‘일금 구천만 원(\ 90,000,000)’의 오기로 보인다.

계약금과 갈음함 2층 골조완공 시-1차 50% 분할지급 일금 일억 오천만 원 중 (\ 50,000,000) 협의에 의함 1차 지급 후 30일 이내 협의(2회) (\ 1억) 중 분할 대출에 따름 사용승인(준공)후 잔금(20) (\ 육천만) 전체 20% 계(100) 일금 삼억 팔천 오백만 원 ‘일금 삼억 원’의 오기로 보인다.

(\ 3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제11조(이행지체) ② “을”이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갑”의 설계도서 검토,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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