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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나100699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 피고 회사만이 항소하여 제1심 판결 중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인 계약금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 대 3,205㎡ 지상 A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6. 4. 1. 사임한 자이다.

시행대행계약서

1. 발주자(가칭) A아파트 재건축조합(원고를 칭한다) 공사명: A아파트 설계 감리 및 철거정밀안전진단

2. 하도급공사명: 설계 감리 및 철거정밀 안전진단

3. 공사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4. 계약기간: 2015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5. 계약금액: 설계 감리 및 철거정밀 안전진단 일금 삼억 오천만 원정(350,000,000)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6.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일금 칠천만 원정( 70,000,000) (1)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나) 중도금: 일금 팔천만 원정( 80,000,000) (2) 지급시기: 피고 회사에서 대납한다.

다) 잔금: 일금 이억 원정( 200,000,000) (2 지급시기: 인허가 획득시 지급한다.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만약 피고 회사가 기간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계약금은 반환한다.

12. 추가사항 피고 회사가 원고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세 세부내역은 인ㆍ허가를 득한 후 협의하여 쌍방이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 투명하게 원고와 협의하여 향후 재건축에 필요한 모든 일정을 정리하여 추후 계약을 하는 전제조건에 피고 회사에서 현재 진행사항을 업무협조해 주는 것이다.

단, 원고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취소시 계약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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