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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8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 부근에서 중앙일보 지면에 “당뇨ㆍ고혈압ㆍ성인병ㆍ만성변비에 참 좋은 저 삼채 드세요!”, “3기암 판정을 받은 분이 삼채를 꾸준히 먹고 완쾌되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소장의 적용법조 오기를 공소사실의 내용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전력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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