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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2고정33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2. 7.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민간인증마크인 아이씨엘코리아 인증원의 인증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같은 기간 위 홈페이지 사용후기란에 ‘[우리의성흑마늘] 알고 먹자, 흑마늘, 우리의성흑마늘’이라는 제목으로 ‘마늘의 구체적인 효능, 신경을 안정시켜 스트레스 완화, 알레르기치료에 탁월, 항암작용, 혈액순환촉진, 피부미용에 효과, 피로회복, 정력강화, 간 강화, 해독능력, 혈당조절로 당뇨치료 가능, 인슐린분비조절로 고혈압 치료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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