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8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장뇌삼진액 등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D의 실제 운영자이고, E는 피고인의 남동생으로 위 D의 식품보관 및 택배배송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광고전단지를 제작하는 F에게 광고전단지 및 행운의 즉석복권 63,800부를 제작 의뢰하였다.
피고인과 E는 장뇌삼진액에 전북 진안에서 구매한 장뇌삼 잔뿌리를 첨가하였을 뿐임에도 ‘강원도 청정지역 야산에서 100년생 천종산삼의 씨를 뿌려 7년 - 15년 직접 재배한 장뇌산삼을 첨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전단지를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표시하고, 또한 ‘기적의 장뇌삼진액, 장뇌 산삼의 효능 : 각종 암 예방, 발암물질 생성억제, 성인병 및 노화방지, 중품치매, 시력증진, 백내장, 뇌졸중, 뇌경색,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라고 광고전단지에 기재하여 장뇌삼진액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는 2013. 3. 21.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ㆍ과대의 광고전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