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9 2013고정2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 ‘C’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부터 2012. 10. 30.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C이라는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성인병 예방 및 피로회복, 동맥경화 예방, 노화방지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인 점,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실제로 판매한 물건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