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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20 2015가단5127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F 목장용지 15,00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20, 19, 21, 22, 23,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관계의 변동 1) H는 1966. 2. 25.부터 당진시 F 목장용지 15,000㎡(이하 ‘F 토지’라 한다

), G 전 9,595㎡(이하 ‘G 토지’라 하고, 위 두 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 4. 21.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I과 원고 A, B, C은 2015. 5. 8.에 2011. 8. 1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85594841/2045575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은 같은 날 원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185594841/2045575000 지분, 피고가 1303195636/2045575000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토지의 이용현황 1) F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906㎡, G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11, 12, 13, 14, 15, 16, 7, 6, 5, 4,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766㎡에는 별지 도면⑴에 표시된 것처럼 피고의 축사와 주택이 설치되어 있다.

2) F 토지의 남쪽 부분에는 별지 도면⑵ 표시 12, 27, 28,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1㎡에 관정(이하 ‘관정’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고, G 토지 중 별지 도면⑵ 표시 6의 점 부근에는 이 사건 토지 외부로 연결되는 다리(이하 ‘다리’라고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다. 분할에 관한 협의 불성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J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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