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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6가단13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대구 서구 H 대 304.2㎡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2, 3,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I과 피고들은 1982. 12. 27. 대구 서구 H 대 304.2㎡(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 중 각 1/6 지분씩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를 계속 보유하여 왔는데, 2013. 10. 21. I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C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 24. I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피고들 토지 중 피고 C이 1/3 지분, 피고 D, E, F, G이 각 1/6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7. 9. 3. 피고들 토지와 나란히 인접한 대구 서구 J 대 243.7㎡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토지’ 혹은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K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며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 사이에는 원고 건물 중 뒤편 주택 부분(무허가 건축 부분이다)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폭 1m 정도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고 그 경계선 부근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들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2, 3,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5㎡가 위 담장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

위 다항에서 본 별지

1. 감정도 표시 2, 3,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5㎡를 비롯하여 같은 감정도 표시 3, 4, 15, 14,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9㎡,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4, 17, 18,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0.1㎡,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8, 17, 20, 1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1㎡, 같은 감정도 표시 14, 15, 21, 2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는 모두 피고들 토지의 일부이긴 하지만, 위 선내 ㄷ 부분은 이 사건 통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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