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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0 2014가단2330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동시 C 대 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전 1297㎡(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에 인접한 E 대 4291㎡(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는 모두 구거에 면해 있고 구 교량이 E 토지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2년 10월경 신 교량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그 무렵 신 교량의 한쪽 면을 이 사건 토지에 접하도록 하여 건축하였다.

다. 2013. 6. 28. 이 사건 토지는 C 대 1666㎡(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3. 7.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15, 14, 20, 30, 2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5㎡ 컨테이너 및 냉동창고, 같은 감정도 22, 23, 24,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1㎡ 숙소건물, 같은 감정도 18, 17, 21, 20,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6㎡ 우수로, 같은 감정도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6㎡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각 건축하는 한편, E 토지 지상에 기숙사 7동(이하 ‘E 기숙사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1 내지 2,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신 교량을 이 사건 토지에 접하도록 건축하되 이 사건 토지 중 신 교량 진입로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토지와 피고의 E 토지 중 일부 토지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한 바 있으나, 교환약정 당시 교환하기로 한 부분의 면적과 위치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최종적인 합의 과정에도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교환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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