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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31984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춘천시 D 전 303㎡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춘천시 D 전 303㎡는 춘천시 F 전 5,365㎡에서 2011. 6. 9.경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위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 B는 1998. 3. 20. 위 F 전 5,36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보유하여 오다가, 2009. 2. 6. 그 중 331/536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분할 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원고 A이 331/5365 지분을, 원고 B가 5034/536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춘천시 E 목장용지 3,350㎡을 소유(피고의 부친인 G이 1985. 2. 18.경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0. 12. 30.경 증여받았다)하면서 2004. 11. 23.경부터 그 지상에 축사, 비닐하우스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1, 31, 11, 30, 10, 29, 28, 26, 23, 22,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접하여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7㎡은 현황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8, 27, 26,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 지상에 피고의 비닐하우스 일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4, 15, 30, 11, 31,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5㎡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포장이 피고 토지의 우사로 연결되어 있다.

또,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는 도로 법면이고, 같은 도면 표시 18, 19, 25, 24, 23, 26, 27, 28, 9, 2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5㎡는 위 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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