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7. 4. 4.경 창원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지급정지를 하여 도박사이트 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며 그 정을 모르는 C은행 직원에게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기록 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5. 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