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64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2019고단2206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4』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2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된 돈은 인터넷 도박 대금 명목의 돈이었음에도, 지급정지를 하여 도박사이트 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C은행 직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정지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돈을 송금ㆍ이체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9고단2206』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E 광고글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F을 알게 되었고, F으로부터 “일명 ‘G’에게 대출을 신청하면 네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인데, ‘G’이 지정해 주는 계좌에 위 돈을 다시 이체하면, 그 중 일부를 대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돈 세탁을 거치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없고, 만약 잡히더라도 벌금으로 끝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