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0. 24.부터 2015. 8. 2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 다음,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강남구 F건물 인근 원룸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D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서 49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