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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094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상 별칭 ‘D’ 또는 ‘E’), F(이하 성명불상자와 함께 ‘F 등’이라고 함),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정지한 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① F 등은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에게 지급정지 대상이 될 도박사이트 사용계좌를 알려주는 등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② 피고인 A, B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장하기 위해 약 2~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허위 지급정지신청자 명의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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