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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04 2015가단2142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09960호 판결에 기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가 한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한미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대위하여 한미은행에 합계 금32,222,4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09960호로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7. 22.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난 2014. 1. 19.경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적극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후인 2015. 8. 19.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조정 및 채무상환을 위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바가 있는데, 이는 원고는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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