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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2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8,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8.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6. 4. 4. 주식회사 양우인쇄와 사이에, 주식회사 양우인쇄가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3,000만원(그 후 2,400만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1997. 4. 3.(그 후 1998. 4. 3.로 연장)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7. 5. 6. 원고(A) 및 피고(B)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양우인쇄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연대보증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부적 부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비율(1998. 11.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6%)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추가보증료(요율 연 1.5%), 기타 채권의 집행보전 및 행사를 위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양우인쇄가 1998. 4. 3. 보증사고를 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8. 11. 20.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해 한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6,352,737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주식회사 양우인쇄, 원고, 피고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및 2004. 4. 27.까지의 지연손해금 25,939,755원, 추가보증료 226,840원을 청구하는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71617)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2004. 4. 27.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31,73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대위변제금 26,352,737원, 추가보증료 226,840원, 법적절차비용 5,136,270원 및 확정된 지연손해금 중 14,153원에 변제충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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