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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6 2016가단218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58,257원과 그 중 86,522,551원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5. 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3. 7. 16.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B, C와 소외 D은 ㈜A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5. 3. 18.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86,522,551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들은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6153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58,257원과 그 중 86,522,551원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5. 6. 17.까지 연 14%, 2005. 6. 18.부터 2006. 12. 19.까지 연 16%, 200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9. 27.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고지한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58,257원과 그 중 86,522,551원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5. 6. 17.까지 연 14%, 2005. 6. 18.부터 2006. 12. 19.까지 연 16%, 200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시효소멸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시효완성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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