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6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1999. 3. 11.부터 2000. 3.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999. 3. 11. 한미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B은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한미은행에 63,669,11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63,950,532원 및 그 중 63,669,112원에 대하여 2000. 6. 26.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5. 5. 19. 확정된 사실(2004가단56961,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27.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78,130,79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 63,669,112원에 대한 2016. 10. 6.부터 갚는 날까지의 연 16%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원고는 피고가 면책 신청시 위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