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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나4041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1. 11. 9.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03. 8. 31. 당시 피고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4,871,556원이 있었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30. 위 채무 원리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1. 1. 신용회복위원회에 위 채무 원리금을 포함한 피고의 금융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고, 2004. 3. 13. 채무조정합의서에 서명ㆍ날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채무 원리금을 포함한 금융채무 총액 88,338,608원을 69,897,275원으로 조정하고, 분할상환기간을 88개월로 정하여 2004. 4. 30.부터 매월 999,997원씩(최종회 납입액은 1,000,016원)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상환한다는 것이었다. 라.

한편 위 채무조정합의에 따르면, 채무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협약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회복 승인의 효력은 상실되고, 피고는 조정 전 채무를 그 원래 내용대로 변제하여야 한다.

마. 피고는 위 조정안에 따라 2004. 7. 27.부터 2009. 3. 31.까지 상환의무를 이행하였고(2005. 6. 7. 이후에는 매월 상환하지는 못하였고, 상환금액도 9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불규칙하였다), 그 후 더 이상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3개월이 경과하자, 신용회복위원회는 2009. 7. 13. 신용회복위원회 계좌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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